하부장이 물을 먹었는데 전세집이다 — 자가라면 바로 고치면 되지만, 세입자는 "내 돈으로 고쳐야 하나, 나갈 때 문제가 되진 않나"부터 걸립니다. 손대는 수준별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 원인과 시점을 기록해 두세요
하부장 물먹음은 배관 누수 등 건물 쪽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 즉시 사진을 찍어 날짜와 함께 임대인에게 알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원인이 건물 설비라면 수리 협의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원인 구분은 누수 진단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협의 없이도 부담이 적은 작업
- 배수 부속·실리콘 등 소모성 정비 — 유지 관리 성격이라 부담이 적습니다.
- 선반 조정, 서랍 부속 교체처럼 되돌릴 수 있는 수준의 정비.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작업
- 밑판·몸통 교체 — 원상태로 되돌리는 개념이 아니라 시설을 교체하는 작업이라, 진행 전 임대인 동의와 비용 분담 협의를 권합니다. 경험상 "낡은 시설을 세입자 부담으로 개선해 준다"는 구도로 동의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건물 쪽 누수가 원인이면 임대인 부담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 문짝 교체, 칸 구성 변경 등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는 작업.
협의가 되면 문자 등 기록으로 남겨 두시길 권합니다. 저희 견적서를 임대인과의 협의 자료로 쓰셔도 됩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남은 거주 기간이 짧다면 최소 범위(밑판만, 손상 칸만)로 잡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사진과 함께 상황(전세/월세, 남은 기간)을 알려주시면 그 선에서 방법을 찾아 드립니다.